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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잠시 앉아달라"는 승무원에게 '욕설' 퍼부은 남성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<br />추석 연휴에 해외여행도 많이들 가는데요. 간혹 기내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난동을 부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56세 된 남성인데요. 중국 선전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.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때 기류가 굉장히 격랑을 쳐서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제재를 합니다. 잠시 앉아계십시오 하니까 이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기내 난동을 부립니다.<br /><br />20분 동안 진행이 되죠. 결국은 비행기가 착륙한 지점에서 경찰에 인계가 되는데 보안항공법으로 수사를 받고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결국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죠. <br /><br />[앵커]<br />이게 항공보안법을 위반을 한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건데 항공보안법 23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비행기를 워낙 많이 타시는 시대인데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뭐냐하면 폭언이나 그다음에 욕설, 소란행위, 흡연 그다음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말, 이것도 처벌이 되거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규제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가 기장의 승락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려고 하거나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.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정도는 주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항공보안법에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, 법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제지를 하면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41232454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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