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.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, 친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엎거나 또 제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한 주간의 사건사고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대법원이 이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2011년도에 서울 노량진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죠. 사육신. 사육신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때 다른 한 분이 나섭니다.<br /><br />57세 된 남성이 소위 말하면 조상인 김문기 씨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됐는데 이 김문기 조상도 사실은 사육신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,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나는 회가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. <br /><br />그런데 선양회라는 사육신, 이분들의 제사를 지내려는 후손들의 출입을 막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려놓은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.<br /><br />결국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이죠.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억울하다 항소를 했는데 결국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. 벌금 150만 원에. 그런 사안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이렇게 제사상을 엎거나 차례상을 엎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있습니다. 일선에서도 보면 제가 직접 우리 수사 파트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부모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갈등이 생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부모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던 형제 중의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, 그러니까 남매들 중에 평소에 나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자주 찾아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류분 외에 내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다른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얘기냐. 민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는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.<br /><br />그런데 상속 유언을 들어서 다른 형제는 내가 더 가져야 된다,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죠. <br /><br />그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41201062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