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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대 비리' 최순실·교수들 2심도 전원 유죄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비리와 삼성 합병에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범들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관여했던 최순실 씨와 교수들에게 예외 없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,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,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유라 씨를 합격시키도록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류철균, 이인성, 이원준 교수와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,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압력 행사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1심과는 달리 2심은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41552568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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