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부산 해운대구 등 6개 구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부산 해운대구 등 부산 6개 구에서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들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조정대상지역인 부산 6개 구에서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해당 지역은 해운대구와 연제구, 동래구, 남구, 수영구, 부산진구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에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고 민간택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역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의 민간택지에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새로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기장군의 공공택지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과 광주, 대전, 울산광역시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·3 대책과 올해 6·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부산 이외 서울과 경기,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100120499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