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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혐의' 처분...서해순 "법적 대응 검토"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■ 김복준 /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,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이죠.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 씨의 아내인 서해순 씨를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. 서 씨 측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,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서 오십시오.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,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. 그동안 어떤 혐의를 받아왔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두 가지 혐의죠. 첫 번째는 서연 양을 고의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를 하나 받았고요. 또 나머지 하나는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 쪽하고 진행되는 소송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. 그래서 소송사기다 하는 것,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고소를 했던 것이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. 먼저 서해순 씨가 방치했기 때문에 딸이 숨졌다. 아까 말씀하신 유기치사 혐의. 그런데 경찰은 왜 서 씨와 무관하다고 본 걸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. 하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 아닙니까?<br /><br />이와 같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걸 유기치사라고 하는데요. 문제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죠.<br /><br />그런데 처음에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삼으면서 방치하고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얘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서연 양을 살폈다.<br /><br />이 최선이라는 말을 경찰이 썼거든요. 이게 중요한데요.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내지는 서연 양의 일기라든지 그다음에 엄마와 주고 받은 메시지라든지 주위 사람 47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고. 의료기록까지도, 또 의사까지도 다 불러서 조사를 면밀히 했다는 겁니다.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방치해서 급성 폐렴에 걸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11600152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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