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창원터널 사고 때 화물차에 실린 유류통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, 내년부터는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이는 덮개와 고정장치 등을 하라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어제(6일)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화물차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돼 규정되며, 고정 방법도 시행령에 담깁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72233474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