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사고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화물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열 대가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를 낸 5톤 화물차에는 196개의 기름통들이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의무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만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시행규칙에도 화물을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또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규정이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화물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창원터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물 이탈 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인데 국토부는 화물 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내년 2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3월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정관목 / 교통안전공단 교수 : 사업주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필요가 있겠고요. 적발이 될 경우에 처벌기준을 좀 더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.]<br /><br />현재 화물 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경찰이 5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최대 30일의 차량 운행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 처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20만 원인 과징금을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80125360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