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고, 이 정보를 광고업자들에게 넘겨 게시물 공감 횟수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살 전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페이스북에 '방문자 추적', '사회적 이슈 서명운동' 등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고, 이용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인 이른바 '토큰' 80만5천 건을 광고업자들에게 팔거나 특정 게시물의 공감 횟수를 조작해 2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"개인정보인 '토큰'을 넘겨주는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"라며 "페이스북 측에서도 '방문자 추적' 같은 기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"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[chas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1011110556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