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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롯데 비리'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·벌금 천억 원 구형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롯데 그룹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내려달라 요청하는 등 롯데 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롯데 그룹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,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2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천2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기업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고, 이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인데도, 피고인들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신동빈 회장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, 기회를 주면, 깨끗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 원대 '공짜 급여'를 지급하게 하고 계열사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천3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,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39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기면서 증여세 85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건강상의 문제로 심리가 분리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301700581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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