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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롯데 비리'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,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 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비리전모가 드러나서 거액의 증여세포탈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재판 태도에 비춰보면 책임의 중대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등기 이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5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, 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85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302243377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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