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판매 등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[기자]<br />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높아지자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현재 '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단속해 처벌하고 있지만 이 법의 규정에 가상통화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이번에 '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'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또 처벌 규정도 '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'으로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, 다단계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<br />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참가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 <br /><br />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220706462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