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한 납북 어부 4명이 49년 만에 재심서 누명을 벗었습니다.<br /><br />전주지방법원은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8개월간 복역한 75살 정삼근 씨와 77살 김기태 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제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고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,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 씨 등은 지난 1968년 5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.<br />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202238257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