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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"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합병에 문제가 없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합병 절차에서 결과를 무효로 돌려야 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식 2%를 보유하고 있던 '일성신약'은 지난해 3월 삼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 그 목적이 부당하고, 합병 비율 또한 잘못 산정됐으니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년 8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합병이 부당하지도 위법하지도 않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합병을 통해 총수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도 그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다소 불리했다 해도 합병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한 것도 거액의 투자손실이나 주주 가치를 훼손할만한 위법성 요소를 인정하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뒤 소액주주들에게 1주에 5만7천234원에 사겠다고 제시했지만, 가격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무효 소송과 별도로 가격조정 신청도 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적정 주가를 6만6602원으로 결정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91756531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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