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다단계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제 다단계 사기단까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'이더트레이드'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이더트레이드'는 2년 전 홍콩에서 투자회사로 등록해 투자자를 모았고, 지난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.<br /><br />'이더트레이드'는 매월 최대 25%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,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사기 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"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받은 투자금액은 2조 원 정도 되며, 사기단이 가로챈 투자금은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에는 '이더트레이드' 처럼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금융감독원이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를 고발한 사례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입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 성격 조차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의 대응이 느슨한 틈을 타 가상화폐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90812503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