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승합차와 3.5톤 초과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 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가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.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로 변경됩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버스 등 공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승합차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 이외 일반적인 승합차와 총중량 3.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자동차 후진 때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후년 1분기부터 3가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들 가운데 한 가지를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.<br /><br />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는 후방을 보여주는 영상장치, 후진 시 운전자에게 후방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려주는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말합니다.<br /><br />현재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, 밴형 화물차,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화물차,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이던 것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엔진 소음이 나지 않거나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연료전지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이르면 내후년 1분기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고음은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야 합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91656361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