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연장됩니다. <br /><br />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전 결정이 됐는데요.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주의 우려, 전직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미 1심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어쨌든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<br />왜냐하면 사실 그 두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출석을 안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놓은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. <br /><br />어쨌든 재판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입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검찰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불출석.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내세웠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왜냐하면 재판부가 볼 때 사실 그동안 얼마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느냐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었잖아요. <br /><br />그리고 또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만 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출석을 세 번 정도 안 했고요. <br /><br />그리고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. <br /><br />그래서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라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통해서 데려올 수가 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예우를 해서 강제구인까지는 안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31855444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