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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양심적 병역 거부' 연내 선고 가능할까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가 관심삽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길게는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주요 사건 가운데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'양심적 병역거부' 사건이 처리 1순위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원래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, 탄핵심판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후에도 8인 체제가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선고 시기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남은 한 자리의 헌법재판관 취임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이른 시일 안에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게 돼 '9인 체제'가 완성된다면 '양심적 병역거부' 사건의 연내 선고도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, 8인 체제와 9인 체제가 갖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취임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면 선고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북핵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상황도 선고 시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50514016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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