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불량 국회의원'을 임기 중에도 퇴출할 수 있게 하는 '국민소환제'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건드리는 것이 위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 국면 즈음에 생긴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 문화.<br /><br />국회의원을 상대로 한, 투표보다 적극적인 항의 수단으로써 유행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소환제는 더 나아가,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이 직접 모은 온라인 청원만 15만 건이고, 직접 서명한 청원서도 2천 건 넘게 쌓였습니다.<br /><br />[송영창 / 응암삼동 협의회장 인터뷰 : 회의 시간에 주무시고, 이상한 거 검색하시고….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을 잘 수행하신다면 이런 법도 있을 필요가 없겠죠.]<br /><br />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(지난해 12월 13일) 지난해 탄핵안 가결 직후 법안을 발의했고,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(2월 3일) 바른정당 창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법안 모두 유권자 15%가 서명하면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더 나아가 직전 총선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서명으로 청구 요건을 대폭 낮추고,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손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하원 의원 리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제도가 인정되고 있거든요? 그것은 4년의 임기 동안 중간에 소환하거나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이 국민소환제는 위헌이 아니다….]<br /><br />무엇보다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때 후보 5명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80447577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