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을 단순한 조수가 아닌,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법원이 그림 대작을 사기로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오후 2시,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,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,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닌,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라며, 조 씨의 행위가 엄연한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여부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, 조 씨가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 '미술계 관행'이라는 발언으로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고,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.<br /><br />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던 조 씨는 선고가 난 뒤에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81604476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