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이른바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몰래카메라 판매가 규제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박순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.<br /><br />2만여 장을 사이트에 올려 성매매업소에 받아 챙긴 돈은 14억 원.<br /><br />불법 촬영물은 음란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9년 동안 단속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[단속 경찰관 : (촬영한 적 없는데요.) 게시한 것도 촬영한 것이랑 똑같아요.]<br /><br />앞으로 이른바 몰카 범죄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우선 몰카 판매부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.<br /><br />몰카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사는 사람은 신원을 남겨야 하고,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국무조정실장 :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 촬영 행위가 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변형카메라의 수입,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간을 현재의 평균 10.8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,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차단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허 욱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: 종전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만 긴급심의를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2, 3일로 긴급심의를 발동하겠다는 기준이고요.]<br /><br />앞으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고,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마음대로 유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과 교사,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순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61759297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