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이 공범인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<br /><br />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후 2시 시작한 선고 공판, 30분 전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을,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,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그대로,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두 소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, 본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 양은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·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CCTV를 살피며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, 인터넷에 완전범죄, 도축을 검색하는 등 철저한 '계획범죄'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양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반성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,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김 양의 형량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던 반면,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 양이 연인 관계였던 주범 김 양에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부추겨 살인이 벌어졌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직접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, 범행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만큼, 주범보다 높은 형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,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공범 박 양에게도, 예상을 깨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 양이 성년을 9개월 앞둔 나이인 만큼,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을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였다며, 소년이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징벌에도, 예방에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양은, 여전히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, 소년법 적용을 받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항소가 확실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21522201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