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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리바게뜨 '불법파견' 논란 확산...정부 상대 소송 가능성 높아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고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법절차도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파리바게뜨가 본사 전체 직원보다도 많은 5천3백여 명의 제빵사를 25일 안에 직접 고용하는 절차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백억 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과태료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천만 원씩, 총 53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당장은 530억 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 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씩, 모두 천6백억 원에 달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학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관여를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고 법률 관계가 없는 제빵사와의 근로 관계를 인정한 것은 법리적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지순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본사의 관여를 우리 노동법상 특히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 감독이라고 판단한 것이 하나의 큰 논점이 될 것 같고요.]<br /><br />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222219573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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