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제빵사 5,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파리바게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까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상적인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[정장석 /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: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,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.]<br /><br />고용부는 조만간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파리바게뜨에 정식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5,300여 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음 달 안에 이들을 모두 고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1명에 1,000만 원씩 모두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,600억 원의 과태료는 물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파리바게뜨는 말은 아끼고 있지만, 극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 관계자는 5,300명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수준이고, 과태료 530억 원도 파리바게뜨 연간 순이익과 비슷한 규모라며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[박지순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진정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무리하게 단정하기보다는….]<br /><br />결국,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거밖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이는 파견법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시장 상황도 20년 전과는 많이 변한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비롯한 노사정 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31254566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