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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휴 중 대출만기 10월 10일로 자동 연장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열흘에 달할 만큼 무척 길어서 이 기간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대출 상환과 카드 대금 결제 등 궁금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에 끼어있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는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이날 돈을 갚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.<br /><br />연휴 직전인 오는 29일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과 적금 역시 다음 달 10일 찾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가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상품에 따라서는 금융회사와 조율을 거쳐 오는 29일 미리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 기간에 끼어 있는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도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기됩니다.<br /><br />이날 돈을 내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9일 미리 결제해도 됩니다.<br /><br />은행들은 추석 연휴 기간 주요 역과 공항 등에서 탄력점포 76곳을 운영해 입·출금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고속도로 휴게소에는 8개 은행의 이동식 점포 14곳이 문을 엽니다.<br /><br />미리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연휴 기간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241912471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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