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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국방위, 軍 영창 폐지 법안 등 의결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오는 2019년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가운데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과 휴가 단축, 군기 교육, 근신, 견책 등 징계를 다양화하고,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진급 예정자가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2001년 9월 이후 전사·순직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의결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에 유출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반국가 범죄처럼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01637366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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