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기업의 갑질 행태를 고발해 보겠는데요.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업이죠. MG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<br />폭행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남성의 정강이를 걷어차고요. 뺨을 거세게 후려칩니다. <br /><br />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벽으로 몰아붙여서 또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데요. 이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는 이유가 지각을 해서였다고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상당히 어이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소위 말해서 지각을 했다, 또 책상이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같습니다. <br /><br />더군다나 성인, 정상적인 성숙한 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다 큰 어른을 저렇게 폭행을 한다. <br /><br />사실은 학생을 저렇게 폭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. 더군다나 2017년 현재 저와 같은 일이 계속 직장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. <br /><br />즉 직장폭행이 만연돼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. <br /><br />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장의 입장에서 실무 직원을 저렇게 물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갑질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. <br /><br />더군다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은 폭력을 감수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됐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정강이를 채이고 뺨을 맞은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고막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 정도 폭행. 사내 폭행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은 일반적인 법적 관행이 있어서 한 2주나 3주 진단에 대해서는 심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처벌이 무겁지 않은데 약간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죠. 왜냐하면 저 폭행 자체, 상해가 일어난 자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겠어요. <br /><br />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요. <br /><br />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저 직원 이외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폭행이나 아니면 인격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80912543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