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수사 인원만 120명이 넘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수사와 기소·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보다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권한도 막강합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말 그대로 '막강 권한'을 지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말 출범한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약 3주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[한인섭 / 법무검찰개혁위원장 : 저희 (권고)안은 오직 국민의 여망을 받들면서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음을….]<br /><br />국회에 계류된 기존 법안들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규모입니다.<br /><br />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거쳐,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기 3년의 공수처장 밑에는 차장 1명과 최대 50명의 검사가 배치됩니다.<br /><br />또 최대 70명의 수사관이 이를 보조하는데, 수사 인력만 120명이 넘는 매머드급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과 권한도 막강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장과 2급 이상 고위 공무원, 군 장성과 법관들을 비롯해 이들의 친인척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른바 '셀프 수사' 논란을 막기 위해 검사와 고위 경찰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거꾸로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다른 기관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진행할 경우 이런 사실을 미리 통지받고, 필요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도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개혁위 측은 이번 권고안이 다른 기관들과의 수사 경쟁을 유도한 것이 그 특색이라며 이른바 '슈퍼 공수처'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권고안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최대한 입법 절차를 서둘러 올해 안에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82215324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