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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후분양제...단점도 많다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후분양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에 후분양제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GS건설과 현대건설도 반포 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후분양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후분양이란 아파트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80% 가량 공정이 진행된 뒤 분양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수요자는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해 부실 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합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착공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오른 땅값 상승분과 공사비를 반영하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70% 정도인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 대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되는 단기간에 집값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후분양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분양가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나 2008년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후분양제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견·중소 건설사까지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160115555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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