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정농단 사태의 '뇌물 공여자'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립니다.<br /><br />삼성이 변호인단을 정비하는 가운데,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의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2라운드가 막을 올립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.<br /><br />특별검사팀과 삼성은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3년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으며 판정패를 당한 삼성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변호인단 재정비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 직후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변호인단의 '수장' 송우철 변호사를 뺀 겁니다.<br /><br />[송우철 / 삼성 측 변호인(지난 달 25일) :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. 즉시 항소할 것이고,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.]<br /><br />송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고,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입니다.<br /><br />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를 책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을 무죄로 봐 형량이 적다는 특검 측과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때는 이 부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, 양측이 밝히는 항소 이유를 통해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31914164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