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계 사기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청구된 항공우주산업, KAI 임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지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점이 소명돼야 하는데, 이번 사건은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죄는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성립된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KAI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이번까지 모두 3건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40050306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