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·백화점 등 유통업계 공룡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삼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과징금은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정거래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통업계 갑의 횡포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줄 상품 대금을 멋대로 깎거나,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, 납품업체 직원을 데려다 쓰고서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와 횡포에 맞선 업체에 대한 보복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김상조 위원장은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뿌리 뽑지 못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재판부가 배상액을 소극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3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갑의 횡포가 확인되면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자동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보복 같은 반사회적 의미 갖는 행위는 (손해 배상액) 배수 올리거나 3배 못 박는 방식으로 3배 배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다만, 법을 바꿔야 하고,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커서,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과는 별도로,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2배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대형 유통 업체 폭리를 막기 위한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 백화점과 TV 홈쇼핑에서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31202361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