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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, 투기지역 매입 땐 기존 집 2년 내 팔아야 대출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세대가 서울 강남 3구 등 전국 12곳의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금융위원회가 8·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신규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즉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곳에서는 사실상 무주택 세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 일부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'청약 조정대상지역'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, DTI가 현재의 50%에서 40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·3 대책과 함께 등장한 '조정대상 지역'은 서울 전역과 과천, 성남, 고양 등 경기 일부지역, 부산 일부, 세종 등 40곳입니다.<br /><br />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현재의 60%에서 50%로 하향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71210124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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