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3조 원대 공사대금을 챙긴 대형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3조 5천4백억 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저장탱크 공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소수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신규로 자격을 얻은 업체들도 담합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한 뒤, 물량을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뒷순위 업체들에는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처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91201256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