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사대금만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국내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, 해당 건설업체 10곳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도시가스를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입니다.<br /><br />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모두 12건의 저장탱크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사라 소수의 업체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인 점을 노렸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받는 순서를 정한 뒤 낙찰받을 업체가 나머지 업체의 입찰서류를 예정가보다 높게 대신 작성해 탈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국내 대형건설사 13곳이 챙긴 공사 대금만 3조 5천억 원, 국내 입찰 담합 범행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적정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은 공사비 추정액 수천억 원은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자진 신고한 업체 등을 제외한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[이준식 /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: 당시 담합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회사 내부 임직원들, 상무나 전무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밝혀서 이번에 기소하게 됐습니다.]<br /><br />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천5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가스공사 또한 2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공언하고 있지만, 이번 사건 연루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91904508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