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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추돌..."음주 과실이 90%" / YTN

2017-11-15 9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음주운전을 하다,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한 뒤, 음주운전 차량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2월 새벽, 박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069%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건데,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모 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한 씨의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한 씨에게 보험금 5천3백만 원을 지급한 뒤,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으니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정도인 2천8백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의 책임이 90%, 불법 주차 차량의 책임을 10%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우선 불법주차를 하고, 뒤차를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트레일러 측의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당시 트레일러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'포켓 차로'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 주행을 했다면 여기에 진입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, 사고지역 주변에는 가로등이 적지 않게 설치돼, 박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만큼 불법주차 차량 측은 보험금의 10%인 534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311809428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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