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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윤선 석방' 재판장, 라면 도둑 판결한 적 없다 / YTN

2017-11-15 27 Dailymotion

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황병헌 판사가 배고픈 라면 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,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블랙리스트 선고 이후 SNS상에서는 이처럼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고,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,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81730327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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