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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짜 주식' 진경준 징역 7년...'130억 차익' 추징 못해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'공짜 주식'으로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흰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<br /><br />공짜로 산 주식으로 130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오는 길입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주식을 사라며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 2천여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, 주식으로 얻은 시세차익 130여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넥슨 주식을 살 기회를 준 것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해 무죄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 부과된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원을 내도 주식으로 얻은 이익 120억 원 정도는 고스란히 남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또 김 전 대표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고,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김 전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힘 있는 검사에게 미래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 금품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30억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11833185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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