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분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더 강력해진 '박원순표 공직쇄신안'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'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먼저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공무원은 주기적 순환 근무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, 여행,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하고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,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(cleanseoul@seoul.go.kr)을 개설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선희 [sunny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191135449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