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, 공적인 목적으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며,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준 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90301586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