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영무 신임 국방장관은 미뤄지고 있는 군 인사와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초안을 마련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송 장관은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 89조는 검찰총장, 합동참모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40936260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