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소용역 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한 홈플러스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벼운 처벌인 경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홈플러스는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품권을 사라고 했고, 강매 증거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,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2년 1월, 설을 앞두고 홈플러스 직원이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라고 보낸 이메일입니다.<br /><br />갑질 제재를 피하려고 용역업체가 상품권 구매를 먼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, 메일은 즉시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용역업체 관계자 : 사전에 (홈플러스 직원과) 저희 직원이 통화해서 얼마를 구매했냐 가장 적정 금액이 얼만지 판단해서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하게 했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수법으로 홈플러스는 해당 용역업체에 설과 추석마다 천만 원씩, 10년 동안 2억 원어치를 떠넘겼습니다.<br /><br />대형 마트의 전형적인 '갑의 횡포'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'경고 처분'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정확히 상품권을 얼마나 사라고 적시하지 않았고, 용역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감의 70%를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월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용역업체 입장에서 홈플러스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업체는 이런 상품권 강매가 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한 관행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용역업체 관계자 : 저희가 구매를 안 할 경우에, 거부했을 경우 앞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악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.]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'을의 눈물'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하도급 중소기업, 가맹점주, 대리점사업자들 골목상권 등 '을의 눈물'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대형 마트의 상품권 강매 횡포에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01032252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