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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셰어링 이용 1분 전에도 예약 취소 가능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승용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, 최근 일부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.<br /><br />차량 이용 전이라면 언제든 예약 취소가 가능하고,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도 무조건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가을, 강 모 씨는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타이어에 못이 박혀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언제 그렇게 됐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차를 빌릴 때 발견하지 못한 탓에, 수리 비용은 모두 강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강 모 씨 / 카셰어링 이용자 : 운행 10분 만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전 사용자 문제일 수도 있고, 차량 관리하는 쏘카 측에도 잘못이 있지 않으냐 그랬더니 운행을 시작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고 하더라고요.]<br /><br />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모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타이어 구멍 등과 같이 차가 달릴 때만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있는 파손은,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 소비자와 업체가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차량 이용 시작 10분 전부터는 아예 예약 취소가 안 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됐습니다.<br /><br />차를 빌리는 시점까지 10분이 남지 않았어도 요금의 30%를 위약금으로 내면 예약 취소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, 차량 대여 도중 반납을 해도, 미리 낸 요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인민호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]<br /><br />이 밖에도 차량을 늦게 반납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칙금과 사고 처리 비용을 세분화했습니다.<br /><br />고객이 손해 보험사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셰어링 약관이 대폭 수정됐기 때문에, 이용 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040216362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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