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무인도에서 몰래 고기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이 금지된 해상 국립공원에서 몰래 낚시를 한 혐의로 동호회원 50살 김 모 씨 등 15명과 이들을 태워준 어선 선장 63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 등은 어선을 타고 새벽 5시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에 몰래 들어가 다섯 시간 넘게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무인도이며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.<br /><br />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병풍도 등 해상공원 무인도 164곳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돌돔이 철이라 동호회원끼리 왔다"고 말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진도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6262250476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