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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 청년주택 월소득 121만원 미만 월세 10만원대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청년에 대해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 미만인 121만2천 원이 안될 경우 월세는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내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'역세권 2030 청년 주택'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여기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'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제도'와 '주택바우처 제도'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득의 50% 미만, 즉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월세가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.<br /><br />[정유승 /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: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(도시근로자 소득의) 50% 미만은 공공임대분이기 때문에 국민임대 수준으로 공급을 하면 한 15만 원대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.]<br /><br />또 청년층 수입이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50∼60% 수준이면 보증금 4,5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매달 5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입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1∼70% 일 경우 월세 지원은 없지만 보증금 4,5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고 월세는 30∼40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 밀집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이 제도는 그러나 서울시 전체 저소득층 청년이 아닌 청년 주택 입주자에만 혜택이 주어져 한계가 있고 예산 문제 등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[김성달 /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: 서울시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비 지원 확대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예산이 아무래도 현재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용성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.]<br /><br />앞으로 3년간 역세권 청년 주택을 5만 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서울시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6261746542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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