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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윤리위 "사법행정권 남용 인정...관련자 징계·제도개선 권고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냈습니다.<br /><br />윤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면서도, '사법부 블랙리스트' 문건은 없다는 기존 조사위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위 법관이 일선 법관에게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된 '사법행정권 남용' 사태.<br /><br />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건 심의 두 달 만에,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[양승태 / 대법원장 (발표 직후) : (윤리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. (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) ….]<br /><br />먼저, 윤리위는 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지시한 인물이자, 지난 3월 법원을 떠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도 사법 행정권의 적법한 행사에 관한 관리·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며, 고 대법관도 구두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리위는 또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관윤리 담당 부서를 강화하라는 제도 개선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'사법부 블랙리스트'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셈인데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권한을 달라는 전국법관회의의 결과와는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, 발표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72237520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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