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·학사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, 국정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최 씨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.<br />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선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열린 이대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선고 공판에서 먼저, 최순실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 씨의 직권남용과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딸 정유라 씨 이대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 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딸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최 씨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35일 만입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,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입학 관리 최고 책임자였던 두 사람이, 사회 유력인사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 씨를 뽑기로 공모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허위로 학적을 관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원준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불구속 기소된 이경옥 이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31601428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