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갑을 관계 개선 조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백화점, 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'갑의 횡포'를 부리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, 과징금 감경은 까다롭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함께 이른바 '갑질' 근절을 양대 과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'을의 눈물'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시대적 소임이라면서 취임 직후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기업 간 거래,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, 사회적 약자, 을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서면 실태 조사를 비롯해….]<br /><br />공정위 칼날이 첫 번째로 향한 건, 유통업계 절대 갑으로 불리는 백화점과 마트, 홈쇼핑 업체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대형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거나 제멋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등 '갑의 횡포'를 부리다 적발되면, 과징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자사 직원 인건비 17억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적발됐는데, 현행대로라면 8억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엔 17억 원을 내야 합니다<br /><br />대형 유통업체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고치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, 감경 비율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자진 시정 때 감경 비율은 최대 30%로 내려가고, 조사 협조 시에도 20%만 깎아줍니다.<br /><br />[유성욱 /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: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 시정 및 조사협조 시 과징금 감경률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 갑질 처벌 강화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선보인 공정위 발 경제 개혁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2218351728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