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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역 '분양권 전매' 입주 때까지 금지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강남과 서초, 송파,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전엔 계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시행사 등에서 정식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[고형권 / 기획재정부 1차관 :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(분양권)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….]<br /><br />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강수가 나온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올해 서울 21개 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강남 4구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,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: (서울)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투자 열기가 강북까지 번지면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전매 제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런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]<br /><br />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최대 3채까지 허용됐던 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채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둔 투자자는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런 방안들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이상 과열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91700035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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