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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역 '분양권 전매', 입주 때까지 금지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또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이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눈에 띄는 건, 서울 모든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 정부는 기존 강남과 서초, 송파,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전엔 계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시행사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9일)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청약 관련 규제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1채만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전엔 과밀억제권역 안에선 최대 3채까지, 밖에선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아파트로 몰린 투기 수요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 잠깐 언급됐는데,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도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,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지난해 11·3 대책에서 지정한 37곳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 규제를 받던 지역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해운대구 등 부산시 일부 지역, 세종시 등이었습니다.<br /><br />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선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,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또,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, 즉 주택 담보 대출 규제도 강화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 정부는 청약조정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91559128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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