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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응 받은 판사에 경고 조치만...솜방망이 처벌 논란 / YTN

2017-11-15 17 Dailymotion

[앵커]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로부터 현직 부장판사와 건설업자 간 유착 의혹을 통보받았지만, '경고' 조처를 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정 모 씨를 조사하다가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와의 유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씨가 문 부장판사에게 4~5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 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문건으로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검은 정식공문 형식도 아니고 발신인과 수신인도 기재돼 있지 않은 비공식적 문서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, 징계에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입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주기 곤란하지만,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경고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문 전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품위유지의무 등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엄중 경고 조처하라고 요청한 게 전부였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중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었지만, 단순 경고 조치만 받은 문 전 판사는 지난 1월 퇴직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비위 사실을 철저히 조사했는지, 제대로 된 징계를 한 것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152251006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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